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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창의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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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l 학술활동 l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 『글로컬창의문화연구』의 건전한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자 및 학술지 관련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글로컬창의문화연구』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관계자 및 간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저자의 연구윤리)

1. 『글로컬창의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 및 투고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 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 및 심시위원의 연구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 해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목적과 기능)

1. 본 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센터의 정기 간행 학술지인 『글로컬창의문화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에 투고된 논문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내용이 지닌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글로컬창의문화연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글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장이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연구자를 1인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위원 외 위원회 운영 간사 1인을 선임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 해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8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 표한다.

2.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1. 위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제7조 각 호의 사랑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의 심의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령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7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 자신이 심의 대 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위원장의 지명으로 1인의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간의 협조, 기타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등의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 (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 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 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 일 이내에 통지한다.

 

제13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 후 속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본 센터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 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 조사)

1.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 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 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본 조사)

1. 본 조사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2. 본 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한다. 조사위원 명단은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 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재위촉한다.

3. 조사위원의 심사 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 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한다.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이 회신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위원의 심사 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피조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17조 (판정 및 재조사)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 한다. 조사 결과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조사위원회 구성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센터 장이 위촉하며,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해당 연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 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센터 장에게 부정행위의 사실이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절차 및 내용)

1.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 외에 공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2년간 『글로컬창의문화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글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3.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본 센터 및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분 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한다.

4.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2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원회를 비롯한 임원진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 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을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피조사자의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피조사자는 연구진실정 검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에 성실히 응한다.

3.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관례를 따른다.

2.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하며, 연구 윤리위 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

제23조 (학술지의 발행)

1. 본 센터는 학술지 『글로컬창의문화연구』를 발행한다.

2. 『글로컬창의문화연구』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분석·탐구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글로컬창의문화연구』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4. 정기발행일 규정을 준수하되 학술적 가치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가 있을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의 비정기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5. 『글로컬창의문화연구』의 발간을 위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정규발행 일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7. 원고 접수 마감은 학술지 발간 예정일 45일 전(5월 15일,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4조 (논문의 투고)

1. 투고 논문의 경우 문화콘텐츠 관련 석사 학위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센터 홈페이지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하여야 한다.

3. 학술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비 납부 및 게재료 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원고작성요령」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 투고된 학술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 (게제 논문의 종류)

1. 투고 논문은 문화콘텐츠학 전 분야의 학술 목적을 지닌 논문으로 정한다.

2. 투고 논문은 타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이 없는 논문에 한한다.

3.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논문투고모집공고(call for papers)에 따라 서평, 논평, 번역, 기타 기획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6조 (논문의 형식)

1. 투고 논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 (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속하되 저작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본 센터와 공동 소유한다.

2. 다만 저자가 학회지(학술발표회집 포함)에 게재되는 논문의 복제권(출판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을 개개인이 관리 할 수 없으므로 본 센터에 이용허락 혹은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항은 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따라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저작재산권을 센터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4. 센터의 복제권(출판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되 논문을 널리 알리고 학술 발전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의 출판, 배포, 대여, 전송의 경우는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관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센터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양도 동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 해당 내용은 별도의 동의서 제출 없이 논문투고 신청서 내 기재된 안내문 내용에 따라 자동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019년 4월 8일 신설, 시행)

 

제28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센터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29조 (논문심사의 진행)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즉시 심사 일정, 심사 위원 선정 및 의뢰 등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2인에서 3인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0조 (투고 논문 심사 기준)

1. 논문의 심사는 <별표2> 심사기준표에 기재된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문 의 전체적인 완성도, 논리 전개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별표3>의 심사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1조 (심사 절차 및 게재의 결정)

1.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①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의 학술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술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에 부칠 수 있다.

5.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따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평균 90점 이상의 논문은 게재하되, 투고자의 재량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32조 (논문의 개재 여부)

1. 게재 여부는 심사 완료된 심사평가서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게재 여부에 관해 투고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탈락시킨다.

 

제33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글자체와 문단의 모양, 색상과 시각적 상징의 사용을 비롯해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 및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