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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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공식명칭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Media and 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설립 취지

커뮤니케이션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종합 학문으로서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그 학문적 지평을 국내외적으로 넓혀놓았다. 그러므로 종래의 다양한 미디어 분야 및 뉴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물론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현상과 추이를 연구분〮석하여 한국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대학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 산적한 학문적 과제를 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문적 및 실무적 연구와 전문교육사업에 공헌하고자 1984년 3월 1일에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발족하였고, 1997년 언론정보연구소로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연구소 규정


제 정 일 : 1984.3.1.

개 정 일 : 2018.08.

개 정 일 : 2019.12.

 

 

 

1 장 총 칙


1(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부속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본 연구소는 커뮤니케이션연구를 통한 국가 간 또는 이질문화권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를 강화하며, 언론정보학의 폭넓은 연구를 통한 한국사회발전에 항거하기 위해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학술적 및 실무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3(연구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학술사업을 시행한다.

1. 언론정보학 분야의 현 상태 및 추이를 연구비교 분석

2. 국가별 및 문화권별 한국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연구사업

3. 한국 사회 발전에 관련된 언론정보분야의 연구 용역사업

4. 언론정보분야의 학술회의, 출판 및 교육사업

5. 문사회분야 연구 및 교육 사업

 

 

 

2 장 조직


4(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 운영위원 7명 이내, 연구위원 10명 이내, 객원연구위원 7명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객원연구교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5(소장)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통괄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간사,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간사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본 연구소가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라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간사는 소장의 지휘 감독 아래 본 연구소의 행정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지휘 감독 아래 활동에 임한다.

 

7(부서)


본 연구소는 주요 연구활동 부서로서 학술연구부, 국제사업부, 연수교육부, 출판사업부를 둔다.

각 연구활동부는 소장이 임명하는 연구위원이 통괄한다.


8(고문)

본 연구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9(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10(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11(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12(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3(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위원은 제3조가 규정하는 본 연구소 연구사업을 기획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14(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내외의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5(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2019.12.13]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