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Media and 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커뮤니케이션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종합 학문으로서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그 학문적 지평을 국내외적으로 넓혀놓았다. 그러므로 종래의 다양한 미디어 분야 및 뉴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물론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현상과 추이를 연구분〮석하여 한국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대학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 산적한 학문적 과제를 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문적 및 실무적 연구와 전문교육사업에 공헌하고자 1984년 3월 1일에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발족하였고, 1997년 언론정보연구소로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제 정 일 : 1984.3.1.
개 정 일 : 2018.08.
개 정 일 : 2019.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부속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커뮤니케이션연구를 통한 국가 간 또는 이질문화권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를 강화하며, 언론정보학의 폭넓은 연구를 통한 한국사회발전에 항거하기 위해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학술적 및 실무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학술사업을 시행한다.
1. 언론정보학 분야의 현 상태 및 추이를 연구․비교 분석
2. 국가별 및 문화권별 한국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연구사업
3. 한국 사회 발전에 관련된 언론정보분야의 연구 용역사업
4. 언론정보분야의 학술회의, 출판 및 교육사업
5. 인문사회분야 연구 및 교육 사업
제 2 장 조직
제4조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운영위원 7명 이내, 연구위원 10명 이내, 객원연구위원 7명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객원연구교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통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운영위원,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간사,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간사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본 연구소가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라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소장의 지휘 감독 아래 본 연구소의 행정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④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지휘 감독 아래 활동에 임한다.
제7조 (부서)
① 본 연구소는 주요 연구활동 부서로서 학술연구부, 국제사업부, 연수교육부, 출판사업부를 둔다.
② 각 연구활동부는 소장이 임명하는 연구위원이 통괄한다.
제8조 (고문)
① 본 연구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11조 (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위원은 제3조가 규정하는 본 연구소 연구사업을 기획․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내외의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2019.12.13]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