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다) 성적표에 기재된 외국어(영어 제외)로 기재된 이수시간 및 성적은 한글로 번역하여 명기해야함
라)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마)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4회 차 승인기간(6월 및 12월)에 신청할 것
4)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자 추가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금액 : 매회 차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공지 참조 (2018년 기준 1학점 당 168,000원)
나)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002-214393 (예금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
라) 유의사항
- 본인 명의로 승인 기간 내에 입금 (부모님 및 타인명의 입금 시 확인불가로 학점이 누락될 수 있음)
- 입금 시 분할입금 및 중복입금을 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학점인정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외 대학이나 외부기관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최대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