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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전공제도

7 +1 파견학생

1.개요

7+1파견학생제도(자유경쟁/학과/우수입학자)란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최소1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함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

2.특징

가.파견기간 동안 본교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전액/반액)
나.해외대학 등록금 및 기타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다.모든 학과에 파견 가능 인원 배정
라.학점인정
    (1)학부수업으로1학기 최대18학점, 1년 총35학점까지 인정 가능
    (2)어학연수로는1학기 최대12학점 인정 가능
마.유의사항
    (1)이전 국제교류프로그램 선발 후 취소자 지원 불가
    (2)해당학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받지만,반드시 장학금이 적용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성적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불가,중복 장학금 무효 처리
    *파견 학기 미등록자는 장학금 환수 및 해당학기 제적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3)재학 중 정규학기 동안 국내.외 교류학점으로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2개 정규 학기35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
    *편입생: 1개 학기만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정규학기를 인정 가능
   (4)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본교 성적 장학금 수혜 불가
    (5)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6)외국에서 수학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7)전공필수,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 등 학교지정 졸업 필수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 불가

3.공통 지원자격

가.파견학기가8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
    (1)등록학기 기준3~6학기인 학생 지원 가능
    (2)편입생의 경우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지원 가능
    (3) 9학기 이상 수학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나.총 평점평균3.0이상 (지원 시점 종합정보시스템 기준)
다.파견대학별 기준요구 어학성적 보유자(지원 시점에 유효해야함)
라.과거 교환,파견,자비유학 제도 등 정규학기프로그램을 통해2개 학기를 해외에서 수학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지원 불가
마.파견학생 학과선발의 경우,학과별 선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학과로 문의 요망

4.선발 방법

가.선발시기
    (1)자유경쟁 지원:매년1월, 7월
    (2)학과/우수입학자 지원:매년3월, 9월
나.선발인원:기준 년간800명(2012년 기준)
다.선발방법
    (1)자유경쟁 지원: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1대1로 합산,면접을 토대로 가/부 결정
    (2)학과 지원:선발기간 내 학과별 선발절차 진행(시기 및 절차는 학과사무실로 문의)
    (3)우수입학자 지원:학과사무실에서 우수입학자 명단을 통해 본인의 우수입학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학과에 신청(별도의 선발과정 없음)

5.프로그램 세부사항

▶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명

파견기간

선발시기

지원자격

선발인원

진행절차

자유경쟁선발

6개월

1월, 7월

- 공통 지원자격 및 

  지원학교 자격조건 만족

 

- 학과선발의 경우,

  학과별 선발 자격까지

  모두 만족

학교별

모집 제한

국제교류팀 진행

학과선발

(영미권)

2월, 8월

학과선발

3월, 9월

학과별

배정인원 제한

학과 혹은

개별진행

우수입학자

3월, 9월

제한 없음

학과 혹은

개별진행


*영어권 대학 목록(2013-2학기 기준, 목록은 매년 변동 가능)
   7+1파견학생 영어권 대학☜링크 페이지에서 '첨부:2013-2 학과선발 및 우수입학자 영어권 대학.xls' 참조
*학과선발의 경우,해당 학생이 직접 입학허가서 수령 등 전반적인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입학허가서를 수령
*기타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학과 사무실로 문의

6.우수입학자 자격 조건

가. 2007학년 이전 입학생:입학 성적 상위10%입학자 중1, 2학기 성적평점3.8이상
나. 2008-2010학년도 입학생:정시 상위20%입학자 중1, 2학기 성적평점3.5이상
다.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입생 전체 학생 중1, 2학기 성적평점3.7이상
*기타 입학 장학금(예:창조,진리 등)수혜를 받은 학생은 우수입학자 해당 없음

7.출국 전학점인정절차(6, 12월소정기간)

가.수학지원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이수과목 신청]-[대학명/학기 클릭 후 과목 입력]-[출력]
    *신청 교과목 확정 전,해당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승인(이메일 등)후 수강신청
    *단,이수교과목 미정자는 교과목 미입력 상태로 출력 후 선 제출.이후 교과목이 결정되면 재출력 후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학과장 승인을
      받아 완성본 제출
나.수학지원서 학과장 승인 시 제출 서류
    (1)수학지원서
    (2)본교 성적증명서
    (3)수강 과목별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장 요청 시
다.수학지원서 제출처:국제교류팀

8.귀국 후학점인정절차(3, 5, 9, 11월소정기간)

가.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작성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자비유학생 제외)
나.학점인정요청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출력]
다.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제출 서류
    (1)학점인정요청서
    (2)본교 성적증명서
    (3)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수강 과목별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장 요청 시
라.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제출처:학사종합지원센터
마.성적처리는 해외대학교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1학기 이내에 완료
바.성적 승인 요청대상
    (1)제1전공/자선 학점:학생의 제1전공 학과장
    (2)제2전공/부전공 학점:제2전공/부전공 학과장
    (3)교양학점:교양과정 주임교수

9.문의처

국제교류팀 담당 이희승
Tel) 02-2173-2070  E-mail)heathlee@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