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학술지 발간 규정  PUBLICATION RULES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에 투고된 논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의 제 3장 및 4장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 제정 1981년 12월 1일

- 개정 1999년 3월 15일

- 개정 2003년 9월 1일

- 개정 2006년 3월 2일

- 개정 2014년 3월 26일

- 개정 2015년 9월 1일

- 개정 2016년 11월 30일

- 개정 2018년 3월 20일

- 개정 2019년 1월 11일

- 개정 2019년 4월 15일

- 개정 2019년 12월 24일

- 개정 2020년 2월 1일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외국어교육연구’라 한다. 영문 이름은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성격) 

본 연구소의 학술지는 외국어 교육 전문 학술지로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제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질적, 양적 또는 혼합 연구,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 등을 포괄한다. 

 

제 4조 (시기) 

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 네 차례 발행한다. 

 

제 5조 (위원회) 

본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한 위원회를 외국어교육연구소 규정 제5장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라 칭하고 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 6조 (구성)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이사 10인 이내 및 편집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출판 수석운영위원이 겸임하고 임기는 학회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2. 편집이사와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운영위원 및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임명된 편집위원 이외 추가로 전공 영역 편집위원을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언어 및 전공 영역, 학교 급별과 국제성 및 지역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투고 논문을 언어와 전공 영역 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2) 학교 급별을 고려하여 유아, 초등, 대학 등의 외국어 교육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3) 국내외에서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 7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인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3. 논문 심사, 게재 등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8조 (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1. 편집회의는 정기 학술지 발간을 위한 투고 논문 심사 위원의 선정, 게재 논문 결정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편집회의는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 심사 기준

제 9조 (심사 기준) 

투고된 논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논문 내용의 적절성:  

1) 외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 타당한 실험 분석 결과 및 창의적인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외국어 어학, 문학, 문화 등 인접 학문의 논문은 외국어 교육적 함축의 명시성 및 적절성, 그리고 국내외 외국어 교육 연구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3) 외국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논문 내용의 창의성: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았어야 하고, 연구 주제, 방법, 결과 및 논의 측면에서의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1) 연구 문제 제기가 적절해야 한다. 

2) 연구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이 적절해야 한다. 

 

4. 논문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1) 외국어 교육 분야 논문으로서의 구성의 적합해야(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의 명시적 제시, 실험 연구인 경우 실험 대상,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 한다. 

2) 외국어 교육 분야 논문으로서의 내용 전개 방식이 적합해야 한다. 

 

5. 논문 형식의 적절성: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 및 양식(인용문, 참고 문헌, 표, 그림 등)과 일치해야 한다.  

제4장 논문 심사 절차

제10조 (접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논문 발행일 2개월 전까지 이며(제1장 4조 참조) 논문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접수일은 매년 1호는 전년도 12월 31일, 2호는 3월 31일, 3호는 6월 30일, 4호는 9월 30일까지이다.) 

 

제11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제2장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편집위원 중에서 영역별, 학교 급별 등으로 고루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소장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 이외에 다른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 위촉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만약 선정된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심사 의뢰) +온라인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임한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이 이를 수락할 경우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1. 제 9조에 의거한 본 연구소의 ‘투고 논문 심사서’를 해당 호에 맞게 작성하여 투고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대신에 심사위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 

2. 논문의 심사를 의뢰 시 논문 투고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은 물론 투고 논문 내에서 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모든 항목은 모두 삭제한 뒤에 송부한다. 

 

제13조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서 양식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각각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의 4단계로 최종 판정한다. 

 

제14조 (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서의 양식에 따라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서 제출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1.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판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총평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부분을 심사서의 양식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 할 부분을 투고 논문 원본에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원본도 함께 제출한다. 

 

제15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심사위원의 최종 판정 및 심사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의 최종 판정이 당해 호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에 이와 같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2.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 받은 논문에서 심사위원의 구체적인 수정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했는지 여부 확인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게재불가'와 동등하게 판정하여 해당 호에 게재 및 출판하지 않는다. 

 

제16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회의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1.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구체적인 수정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 또는 수정 여부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의 투고 논문으로 제출하여 기존의 논문 심사 절차대로 다시 심사를 받는다. 

 

제17조 (연구물 저자정보 관리)

연구물 저자정보 관리 조치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성함,소속,지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18조 (기타) 

‘게재’로 결정되었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후에라도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