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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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시간 |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지칭함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
리허설 |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 |
취소보상비 |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100% 청구 |
통역사의 수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음 |
사전 미팅비 | 통역일 이전 별도 사전회의시 1인 1시간당 200,000원이 청구되며(서울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됨),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됨 |
회의조직료 |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10%가 청구됨 |
야간통역 |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1시간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단, 녹음과 녹화 진행시 야간추가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한다) |
녹음과 녹화 |
통역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내부소장용의 경우 통역료의 50%, 외부공개용 및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함 온라인화상회의로 통역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중이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여 통역음을 듣거나 통역내용을 자막으로 읽을 수 있다면 방송으로 간주, 통역료의 100%를 추가함
*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 됨. |
차등요율제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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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 미만 | 600,000원 | 900,000원 | 영어,프랑스어 200,000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700,000원 | 1,000,000원 |
차등요율제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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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 미만 | 700,000원 | 900,000원 | 아랍어,러시아어 200,000원/시간 스페인어 150,000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800,000원 | 1,000,000원 |
차등요율제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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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 미만 | 600,000원 | 800,000원 | 150,000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700,000원 | 900,000원 |
차등요율제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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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통역 | 졸업 후 2년 미만 | 700,000원 | 900,000원 | 150,000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800,000원 | 1,000,000원 |
․ 이동시간 보상비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 1일 : 400,000원
․ 거주지(서울)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200,000원(통역 일정 중)
․ 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400,000원(일비는 없음)
․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 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 측 부담
- 국내의 경우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 이용
※ 교통편 사정에 따라 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시 유류비 지원
․ 통역 기간 내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 측 부담
․ 이동시간 보상비 (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 1일 : 500,000원
※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 각 1일
※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최소 각 2일
․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200,000원(통역 일정 중)
․ 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500,000원(일비는 없음)
․ 왕복항공료, 출장지 이동 교통비,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 측 부담
※ 주 1.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기본 6시간 기준으로 통역료를 산정한다.
2. 서울 외 지역에서 통역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사와 사전 합의하여 견적서에 교통비를 산입한다.
가. 교통비는 KTX 특실 기준으로 책정한다.
나.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통역 장소까지 이동 시 통역사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사가 사전 승낙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