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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규정


개정일 : 2019년 12월 30일

 

 

제1조 목적

글로벌경영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경영학 관련 논문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논문집명칭은 『글로벌경영연구』(이하 ‘논문집’)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덕과 양식을 겸비한 국내외 경영학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논문집 발간

논문집은 연 2회(매년 6월, 12월) 발간하며 특별호를 추가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집 편집방침 및 심사절차

1. 일반 방침

(1) 경영학 및 경영학 인접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투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2) 실증적 논문,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 경영사례 논문 등이 대상이며 문헌을 고찰한 논문도 투고가 가능하다.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출간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5)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갖는다.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절차

(1) 논문집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논문 투고 시 저자는 논문 게재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논문집 투고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제출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저자는 수정 요청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9) 저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3. 논문심사 기준

(1) 논문 심사는 5가지 기준(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연구논문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합성, 4. 논문의 체계성, 5. 관련문헌과 자료의 충실성)으로 한다.  (2) 심사결과 처리 심사결과는 1. 무수정게재 2. 소폭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4단계로 처리한다. 

 


제5조 기타 사항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집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의 게재확정 후 논문집 출간과 관련한 비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부담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