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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제도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 1의 글로벌대학

외국어능력강화교육제도(해외어학연수제도)

1. 개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란 해외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이를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특징

해외어학연수를 통해 어학 실력을 높이고,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국제교류팀 혹은 해당 학과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가. 방학 또는 휴학 기간 중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학기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중 연수 또는 본교 계절학기로 학점인정은 본교에서 1번만 가능: 이미 휴학중 계절학기
    로 학점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더이상 휴학중 단기어학연수로 학점 인정 불가능)
나. 재학 중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6학점이므로, 이미 6학점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동계방학 부터 최대 9학점까지 인정: 다른 외국어일 경우, 동일 기간이 
     아닐 경우만 추가 인정)
다. 자매 학교가 아니어도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4년제 대학의 부설 어학원
     (Language Course)일 때만 인정합니다. (2년제 대학이나 사설기관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가. 국제교류과에서 주관하는 영미권 어학연수에 참가할 경우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국제교류팀으로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연수는 4-5월, 겨울방학 연수는 10-11
     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나. 학과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할 경우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학과로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명단을 국제교류팀으로 통보합니다. 학과 연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적으로 연수를 가는 경우 출국 전까지 반드시  "어학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
     영어권 어학연수 외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권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제출해야 합니다.

   5. 학점인정 관련

  가.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귀국 후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과 성적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
       영어권 어학연수 외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권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나. 48시간 이상이면 3학점, 96시간 이상이면 6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 영어권 어학연수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해외연수 교양영어"로 표기됩니다.
       기타 언어권 어학연수는 학생의 전공에 따라 제1전공 혹은 제2전공(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표에 "해외연수 ㅇㅇ어"로 표기됩니다.
  라. 학점인정요청서는 복학학기에 제출해야 학점인정 됩니다. 복학학기에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학연수 학점은 소멸 됩니다.
       본교의 휴학중 계절학기 또는 단기어학연수로 1회만 인정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휴학중
       계절학기를 먼저 이수한 경우 다른 휴학 기간 중 이수한 단기어학연수 학점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6. 주의사항

  가. 단기해외어학연수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6학점이므로, 6학점을 기 취득한 학생은
       더 이상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학점을 기 취득한 경우, 추가 3학점만 인정 가능)
       (2008년 12월 22일 동계방학 이후 부터 최대 9학점까지 인정: 다른 외국어일 경우, 동일 기간이
        아닐 경우만 추가 인정)
  나. 한 방학 및 휴학 기간 동안 총 이수 가능 학점은 국내외 포함 최대 6학점이므로, 한국에서 계절학기를 
       듣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중 어학연수를 이수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직전 계절학기를 듣게 되면 어학연수로 학점 인정 불가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 학기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기어학연수를 끝으로 졸업할 수 없음.)
  라. 휴학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첫 학기에 학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적은 
       그 복학한  학기의 성적에 합산됩니다. (만약 휴학중 계절학기를 먼저 이수한 경우 다른 휴학 기간 중
       이수한 단기어학연수 학점은 인정 될 수 없음.)
  마. 영어권 어학연수로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상 6개 국가입니다.


7. 연락처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 대외협력처

국제교류담당 김재우 (E-mail. nakupenda@hufs.ac.kr / Tel. 02-2173-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