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번호 : 4-1-75
제 정 일 : 2006.03.13
개 정 일 : 2011.11.23
제 1 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사회봉사센터(이하 ‘본 센터’, 영문 : HUFS-community service center)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봉사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3)
제 3 조 (설치) 본 센터는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 설치한다.
제 4 조 (구성) ① 본 센터는 학생복지처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②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 5 조 (업무) ① 본 센터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3)
1. 사회봉사활동 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실적 취합
2. 교내외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진행
3.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추천
4.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5.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6. 봉사활동 장려책 수립 및 집행
제 6 조 (홈페이지 운영) 본 센터는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교내외 각종 사회봉사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11.11.23)
제 7 조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교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외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