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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학력 - 1983.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5.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법) - 1986. 10 - 1991. 01 독일 Gottingen Univ. 법학박사(민사법 / 국제거래법)
▶ 교육경력 - 2001. 09 - 2002. 08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객원교수 - 1993. 03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 2004. 02 -2006.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 2006. 02 -2007.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2007. 03 -2009. 02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장 - 2010. 02- 2012. 0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과대학 학장 - 2009. 04 - 2010. 03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8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출제위원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주요 저서 - 민법총칙 - 이론과 사례연구 (이컴비즈넷, 2005. 03) - 글로벌시대의 계약법(The Contract Law in the Age of Globalization)(집문당, 2005. 09. 20) - 현대계약법의 과제(한국외대 출판부, 2009. 04) - EU 사법(한국외대 출판부, 2010. 12)
- 주요 연구논문 -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법학 제35호, (07. 03.) - 인적 담보제도의 기능과 과제, 민사법학 제36호, (07. 05.) - 한국과 태국 민법의 시각에서의 국제적 통일계약규범, 외법논집 제26집, (07. 05.) - 유럽 매매법의 통일화, 민사법학 제37호, (07. 06.)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외법논집 제29집, (08. 02.)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0집, (08. 05.) - 이탈리아 민법에 기초한 유럽사법 통일화작업 : 유럽사법학자아카데미의 유럽계약법전 예비안, 외법논집 제32집, (08. 11.) - 유럽계약법에 있어서의 「의사의 하자」,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09. 02.) -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2권 1 호, (09. 05.) - 체결된 계약 내용의 수정 및 조정,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09. 08.) - 보증의 유형화, 민사법학 제46호, (09. 09.) - 계약상 이행책임의 제한 :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CFR) 초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10. 02.) - 매매협약(CISG) 적용 사안에 있어서의 상계,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1호, (10. 07.) - 재교섭을 통한 계약내용의 수정 - 특히 재교섭의무론의 위치부여를 위한 시론 -, 민사법학 제50호, (10. 09.) - EU 법의 상황과 우리의 민법, 민사법학 제52호, (10. 12.) -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11. 11.) - 유럽계약법 공통기준 초안(DCFR)상의 매매법,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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