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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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6 | 조회수 : 4919
제목 : [공통]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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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201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 법과대학(서울)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서울)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2. 재입학 가능 횟수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3. 재입학 시행 일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18. 12. 17(월)부터 가능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나.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각 1부 2) 학과장 의견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1), 2)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 라.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마.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2018. 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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