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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01362362

작성일 : 18.01.19 | 조회수 : 3413

제목 : [서울]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확정 공고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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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허가 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개별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변동신청 ⇒ 재입학신청에서 결재 여부 확인)

 

2. 등록기간 : 2018. 2. 22(목) - 2. 28(수)

 

3. 등록방법 : 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입금

 

4. 수강신청

 가. 기간 : 2018. 2. 5() - 2. 9() (학년별 세부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 참조)

 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학생(졸업대기자 제외)은 매학기 반드시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불이행시 제적처리)

 

5. 유의사항

 가. 반드시 등록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재입학 자격을 상실함.

      (재입학은 추가등록, 분할납부 없음. 9학기 이상 감면신청자 및 학자금대출 희망자는 별도 문의 후 기간 내 납부)

 나. 제적 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제한되므로 재차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다. 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기간의 학년별 일정에 따라 시행함.

  강의시간표 및 수강편람 : 홈페이지  ⇒  HOT link

 라. 재입학 학생은 학칙 및 재입학 시행 규정을 반드시 참조 바람.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재입학시행규정)

 

 

2018. 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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