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학력 - 1986.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1995.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 2005.1.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09.8.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 교육경력 - 2000.3. 경기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 1995.9. - 2006.10. 강남대, 경기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안양대, 연세대, 농협, 법무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 강사 - 2007.9. - 2008.2.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8.3. - 2011.2.28. 아주대학교 법대 겸임교수 - 2010.9.1. - 2011.2.28.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형사변호사 실무) - 2011.3.1. - 2013.8.31.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3.9.1. -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 1990.02.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0.03.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 1993.0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1995.03. 청주지검 제천지청 검사 - 1996.0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98.0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1998.08. 변호사 개업 (이창현 ․ 강동필 합동법률사무소) - 2000.03.- 2007.08.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 2001.0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 2001.12.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 2006.02.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 2006.02.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지․회보 편집위원장 - 2006.04.- 2012.03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03.- 2011.02.28.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 2009.09.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 2010.11.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 2013.01.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주요 저서 - 1998.05. ‘검찰청의 단골손님들’ - 1999.02. ‘진정서․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공저) - 2003.08. ‘형사변호와 무죄’(공저) - 2010.10. ‘구속과 보석’ - 2012.06. 형사법연습 - 2014.02. 형사소송법 - 2014.09.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공저) - 2015.08. 형사소송법(제2판)
▷ 연구 논문 - 1995.0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 1995.10. - 12. ‘구속기소된 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분석’(형사정책연구소식 31호, 법률신문 2464-2465호) - 1996.09.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법조 45권 9호) - 2003.08.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처벌 및 특별규정 검토’(현대법학의 제과제, 남기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2004.11. ‘도박죄’(경기법조 제11호) - 2008.12.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비판’(경기법조 제15조) - 2009.08.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 2009.12. ‘보석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경기법조 제16호) - 2011.12. ‘개정 군사법원법의 쟁점과 그 개선방안’(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 2012.02. ‘긴급체포의 규정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 2013.02. ‘의식불명상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연구’(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 2013.05. ‘판례를 통해 본 함정수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동아법학 제59호) - 2014.0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 2015.03. ‘2014년 형법 중요 판례’(인권과 정의 제448호) - 2015.11.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 2016.01.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소고’(검찰동우 통권 41호) - 2016.03. ‘2015년 형법 중요 판례’(인권과 정의 제456호)
▶ 연구관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