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학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교학원은 멀티미디어와 e-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학 강의 수준과 학습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며 학습자 중심의 대학 교육을 실현하고 그 효율성과 수월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교내 e-Learning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 기획, 심의 및 의결
2. 교내 e-Learning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웹 교육콘텐츠의 연구 개발 및 관리
4.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자료 개발·제작과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5. 교수법 및 학습법에 관한 연구·개발
6. 멀티미디어 자료실 구축 및 운영
7. 기타 교학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원장)
교학원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원장을 둔다.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학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산하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
(행정부서)
교학원에는 산하 부서로 교육지원팀(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 별도팀 설치), 멀티미디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둔다.
제 5 조
(교육지원팀)
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기능은 이 규정 제3장에 따른다.
제 6 조
(멀티미디어센터)
멀티미디어센터의 구성 및 기능은 이 규정 제4장에 따른다.
제 7 조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구성 및 기능은 이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교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3 장 교육지원팀
제 9 조
(기능)
교육지원팀은 제2조에 명시된 교학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2. 오프라인 강좌의 인터넷 기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3.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구축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제작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5. 상기 사항의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6. 기타 관련 업무
제 10 조
(인적 구성)
교육지원팀에는 원장을 보좌하여 상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교육지원팀장을 두고 제 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 4 장 멀티미디어센터
제 11 조
(기능)
멀티미디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내 사이버강의(일명 ‘가상대학’)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교내 사이버 강의에 대한 연구 및 개발
3. 웹 기반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4. 기타 관련 업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 및 학습법에 관한 연구·개발, 우수사례 발굴
2. 강의평가 척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3. 강의평가 시행과 학습 만족도 조사
4. 강의 매체(사이버, 멀티미디어) 모형 개발 및 지원
5. 개별 교수법 클리닉 및 학습자 클리닉 서비스 제공
6. 대학교육 관련 세미나, 워크샵, 특강 등 개최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제 1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17 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으로 원장, 교무처장(양 캠퍼스), 기획조정처장,
정보지원처장, 멀티미디어센터소장,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원장을
포함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
그리고 실무팀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기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교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학원의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내 e-Learning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에 대한 연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교내 사이버강의에 대한 연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9 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제14조에 열거한 사항 중 필요시 전문적ㆍ세부적 업무추진 및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재정과 회계
제 21 조
(재정)
교학원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
(회계)
교학원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기 타
제 23 조
(운영세칙)
교학원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 교육 자료의 제작 신청에 관한 사항 등 교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으로 멀티미디어교육원규정과 교수학습개발센터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