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관으로서 감사계획에 의하여 모든 부서(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의 범위는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 모든 부서(기관)의 업무와 예산운용 및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감사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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