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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체결대학&기관

 교환학생제도란?

 

교환학생제도란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교가 학생 및 학점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7+1파견학생이란?

 

7+1 파견학생제도는 학생들이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최소 1개 학기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재학생의 국제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연간 800명의 7+1 파견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브릭스 Fellowship이란?

 

BRICs Fellowship이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내 자매대학에 한 학기 동안 방문학생 자격으로 파견하여 정규학기를 인정받는 제도

 

 자비유학제도란?

 

본교 정규 학기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 후 그 기간의 수학학기와 취득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하므로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