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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87707906

작성일 : 24.07.26 | 조회수 : 16

제목 : 택배분실 관련 민원 문의 글쓴이 : 김서현
첨부파일 첨부파일: IMG_9529.PNG

안녕하십니까, 지난 24-1 학기 B동 629호 이용하였던 202303024 독일어통번역학과 김서현입니다.

지난 학기 퇴사 택배를 부치는 과정에서 해당 택배 분실이 발생하여 민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B동의 경우, 퇴사 기간의 택배를 B동 1 세미나실에 적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는 택배 4개를 1 세미나실에 적재해두었으나, 그 중 3개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하나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퇴사 택배 적재를 진행했던 6/15~6/20 에 택배를 적재하였고, 택배사 측에 수거를 요청한 일자는 6/28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이주간 택배사 및 기숙사 경비실과 컨택하였습니다.

송장발부가 진행된 택배사는 롯데택배였고, 롯데택배 측 주장은 "택배를 수거하려했을 때 이미 택배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사 측으로 책임을 물게 하려면 CCTV와 같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CTV 확인에 앞서 모든 기숙사 담당 택배사에 연락해본 결과,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수거한 적 없다"는 답변, CJ 대한통운은 답변조차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CCTV 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숙사를 찾았고, A동 및 B동 경비선생님과 실장님의 도움으로 CCTV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B동 제 1 세미나 실을 비추는 CCTV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사 측 보상을 받으려면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는데, 학생들의 택배 적재장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울 외투를 모아둔 상자라 꽤 큰 금액 상당의 택배입니다. 해당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택배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어플 화면을 첨푸파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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