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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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
졸업에 필요한 요건
- 8회(조기졸업 7회) 이상 등록을 하고 졸업하는 학기는 재학중인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어도 휴학 중에는 졸업이 불가함)
- 교과영역별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제2전공 및 이중전공 포함.)
- 졸업인증 및 외국어 인증을 통과한 자
수료(졸업대기)
-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으나 졸업시험(논문) 또는 각종 인증이 미완료된 경우 수료(졸업대기) 처리됨
- 수료자는 '졸업대기' 학적으로 처리되고 이후 휴학 및 수강신청 불가
- 수료 가능기간 : 재학한 학기 수와 수료한 학기 수를 합쳐 12학기까지 가능(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학기 수 포함)하며,
12학기를 초과 시 재학년한 초과로 제적 처리됨
졸업사정 결격자
-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요건에 미달된 자
-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
- 졸업인증 및 외국어인증 미 통과자
- 서울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2-2173-2130
- 글로벌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31-330-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