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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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산하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센터를(이하 “산학연센터”라 한다) 구성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산학연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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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 |
본 산학연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시설 및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경제의 근간인 산업체의 진흥을 위한 제 이론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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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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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산학연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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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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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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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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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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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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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위원 및 간사) |
①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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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위원 및 간사) |
① 평가위원은 과제 참여하지 않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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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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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산학연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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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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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① 본 산학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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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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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 산학연센터의 운영규정과 세칙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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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 및 예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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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 |
본 산학연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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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계획) |
본 산학연센터의 사업 계획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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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년도) |
본 산학연센터의 회계년도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회계년도와 일치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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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 및 결산)) |
센터장은 매년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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