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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Office of Information Systems > 연구산학협력단 소개 > 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은 전문연구자로서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창의적 연구활동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연구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학교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2. 연구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때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6. 연구활동에서 법률 및 학교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