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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인턴십 규정

□ 국제금융학부 인턴십 전공 인정 관련 처리 방안

 

: 국제금융학과 인턴십 학점인정관련 내용 및 관련서류등은 모두 진로취업센터에 

  문의하세요. 

 

 

 

 

국제금융학과 인턴십 전공 인정기준

(2019124일 개정)

 

u 학생들이 정규학기 인턴십 또는 계절학기 인턴십을 수행한 후, 이를 전공교과목 이수로 인정 가능함.

u 인턴십으로 대체가능한 전공학점은 최대 11학점임, 정규학기 인턴십으로 최대 9학점, 계절학기 인턴십으로 최대 2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 정규학기 인턴십

 

정규학기 (1학기 또는 2학기) 전체 기간 동안 인턴십을 진행하는 경우임. 따라서 최소 인턴십 기간은 12주 이상이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20192학기 정규학기 인턴부터 적용)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9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 계절학기 인턴십

 

계절학기 인턴십은 하계 또는 동계 방학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으로 최소 4주 이상의 기간동안 인턴십이 진행되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 유의사항

 

1) 1개 회사에 대해 1회의 인턴십만 인정됨.

  1)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과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이 둘 중 1회에 대하여 전공으로 인정가능한 인턴십이 됨.

  2)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수행 후 B회사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11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3) A 회사, B 회사, C회사, D회사 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총 4차례 수행한 경우 총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4)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B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11 학점만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국내외교류(본교 수강 교과목이 아닌 모든 이수학점. ,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 정규교류,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타대 계절,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