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학부 인턴십 전공 인정 관련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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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학과 인턴십 전공 인정기준
(2019년 12월 4일 개정)
u 학생들이 정규학기 인턴십 또는 계절학기 인턴십을 수행한 후, 이를 전공교과목 이수로 인정 가능함.
u 인턴십으로 대체가능한 전공학점은 최대 11학점임, 정규학기 인턴십으로 최대 9학점, 계절학기 인턴십으로 최대 2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Ⅰ. 정규학기 인턴십
정규학기 (1학기 또는 2학기) 전체 기간 동안 인턴십을 진행하는 경우임. 따라서 최소 인턴십 기간은 12주 이상이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2019년 2학기 정규학기 인턴부터 적용)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9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Ⅱ. 계절학기 인턴십
계절학기 인턴십은 하계 또는 동계 방학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으로 최소 4주 이상의 기간동안 인턴십이 진행되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Ⅲ. 유의사항
1) 1개 회사에 대해 1회의 인턴십만 인정됨.
예1)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과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이 둘 중 1회에 대하여 전공으로 인정가능한 인턴십이 됨.
예2)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수행 후 B회사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총 11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예3) A 회사, B 회사, C회사, D회사 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총 4차례 수행한 경우 총 8 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예4)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B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총 11 학점만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국내외교류(본교 수강 교과목이 아닌 모든 이수학점. 단,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 정규교류,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타대 계절,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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