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연구 소개

저술윤리강령



『글로벌정치연구』 저술윤리강령



 

1. 목적 

 

(1) 글로벌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윤리강령을 준수한다.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연구(출판)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윤리 규정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이미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 

①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저자가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서면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해 상충과 특수관계인 

① 논문 투고시 이해 상충이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이해 상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②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다.  

 

(5) 논문 투고시 위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글로벌정치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투고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당연직 위원 및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경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연구소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3)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4. 제재방식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글로벌정치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 신청 불가 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글로벌정치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③ 중복 게재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글로벌정치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 신청 불가 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④ 연구윤리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글로벌정치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논문은 『글로벌정치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⑤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 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 윤리위원회는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이미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2) 본 강령은 2016년 8월 29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3) 본 강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강령은 2024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