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5 수정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출판활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중남미 연구소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④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⑤ 제명
⑥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