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조기졸업 7회) 이상 등록을 한 자
- 교과영역별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 졸업인증 및 외국어 인증을 통과한 자
- 경영학부 졸업을 위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2전공 및 이중전공 포함)
1. 공인영어성적 인증 *기준점수 (택 1)
- FLEX 700, TOEIC 850, TOEFL CBT 230/IBT89, IELTS 6.5
-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면 인정
- 국적이 영어권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사항 없음 (해당자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2. 공인한국어 인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또는 재외국민 (순수정원 외) 학생만 해당
- 기준점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5 급 이상
3.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 차 합격한 자
-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등)로 학부장의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
4. 교내외 수상
- 학술대회, 경진대회, 모의 투자대회,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 및 토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우에 학부장의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
5.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Ⅰ. 졸업학점 배분표
1.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용
- 이중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이중전공 | 교양 | 교양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54 | 42 | 26 | 6 | 6 | 134 |
- 전공심화+부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부전공 | 교양 | 교양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70 | 21 | 26 | 6 | 11 | 134 |
- 부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부전공 | 교양 | 교양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54 | 21 | 26 | 6 | 27 | 134 |
- 전공심화과정(단일전공)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 | 교양 | 교양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70 | - | 26 | 6 | 32 | 134 |
*단일전공 이수 시 위의 이중전공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부전공은 선택사항임.
- 이중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이중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54 | 54 | 22 | 4 | - | 134 |
- 전공심화+부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부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75 | 21 | 22 | 4 | 12 | 134 |
- 부전공과정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부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54 | 21 | 22 | 4 | 33 | 134 |
- 전공심화과정(단일전공) (경영학 전공자 기준)
구분 | 경영학전공 | 부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자유선택 | 합계 |
---|---|---|---|---|---|---|
취득학점 | 75 | - | 22 | 4 | 33 | 134 |
*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부전공은 선택사항임.
3. 2006학번 이전 입학생용 (이중전공 ․ 전공심화 이수자는 2007~2014학년도 입학생용 참조)
구분 | 필수 | 선택 | 합계 | |||
---|---|---|---|---|---|---|
경영학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제2전공 | 자유전공 | ||
취득학점 | 42 | 24 | 8 | 42 | 24 | 140 |
구분 | 내용(최소 이수학점 기준) |
---|---|
경영학 주전공과 제2전공 취득을 원할 경우 | 제 2전공 42학점 + 자유선택 24학점 |
경영학 주전공과 부전공 취득을 원할 경우 | 부전공 21학점 + 자유선택 45 |
경영학 주전공만 취득을 원할 경우 | 자유선택 66학점 |
* 자유선택 영역에서는 학교에서 개설되는 어떠한 과목을 수강해도 상관없음 |
1학년 | 경영학원론, 경영통계학, 회계원리 |
2학년 | 마케팅관리, 재무회계(1), 재무관리, 운영관리, 조직행동, 국제경영론, 경영정보학개론 |
* 편입생 전공필수교과목 이수안내
- 16학번 이전 편입생(2018학년도 편입생까지) :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필수과목 이수면제 가능.
- 17학번 이후 편입생(2019학년도 편입생부터) :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까지만 이수면제 가능.
(단, 전공필수교과목 이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학부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수면제 신청을 해야 함.)
* 졸업논문에 통과된 자
경영학전공, 이중전공, 후기이중전공 모두 졸업논문에 통과되어야 함
해당학기 졸업자의 논문만 심사하여, 졸업논문 심사는 경영학부 교수님께 받아야함
졸업논문 공고는 해당학기 중간고사 전후에 게시되고, 향후 일정은 게시판에 공고함
Ⅱ. 후기이중전공자
1. 9회 이상의 등록을 한 자
2.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제 1전공시 부전공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는 8학기 이전(8학기포함)에 들었던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음
3.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에 통과한 자 (내용은 1전공자와 동일)
Ⅲ. 졸업인증제
1. 졸업인증제란 졸업요건(학점 취득 및 논문 통과)에 별도 요건인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졸업인증제는 200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편입생, 군위탁생 및 학생은 제외
3. 졸업인증의 요건은 영어능력인증임
(06학번 이전까지는 '정보활용인증' 역시 필수였으나 현재는 없어진 요건임. 해당하는 학생도 '정보활용인증' 면제 신청 할 수 있음.)
4. 영어 인증을 위한 성표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자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함
5. 졸업인증을 받기 위해 졸업 전에 관련 성적표(자격증)를 소속 단과 대학 교학과(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6. 영어인증을 위하여 FLEX에 응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하며, 이 경우 외국어 연수평가원의 시험일정에 따라야 함
7. 졸업인증 요건 중 영어인증에 관해 외국어연수평가원 또는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이를 졸업인증에 갈음할 수 있음
8. 시험 유형은 아래 유형 중 택 1
*영어관련 전공 및 외국인전형 입학자의 경우 인증언어가 상이하므로 수강편람 참조
- FLEX : 621점 이상(듣기/읽기 영역)
- TOEIC : 710점 이상
- TOEIC speaking : 120점 이상
- OPIc : IM1 이상
- FLEX speaking : 170점 이상
Ⅳ. 조기졸업
1. 신청대상
- 제2학년 제2학기까지 아래와 같이 학년별로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 1-1 | 1-2 | 2-1 | 2-2 | 합계 |
---|---|---|---|---|---|
이수학점 | 18 | 18 | 18 | 18 | 72 |
총 성적 평점평균 4.00 이상인 자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제3학년 제1학기초 소정의 기간
- 구비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성적증명서 1통 첨부) 1통
- 신청장소 : 경영대 교학과
* 허가받은 자는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3. 자격상실
- 매학기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이거나 1개 학기라도 3.75 미만인 자
- 7개학기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
- 7개학기 이내에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
4. 자격상실자와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함.
-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포함)하여야 함.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학점은 8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5. 기타
조기졸업자는 비상계획관실에 전출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