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응시원서 및 응시료)
FLEX
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43조(시험시기)
FLEX이외의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4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ㆍ박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5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
로 한다. 단, 영어학과, 영문학과 및 TESOL학과는 영어를 제외한
FLEX로 하고,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는
학부에 개설된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 1 하여야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은 2개 외국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학과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어
문
계
열
학
과
영어학과, 영문학과
TESOL학과
전 공 영 어
FLEX(영어 이외 외국어)
단,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제2한문, 컴퓨터프로그래밍언어 중
택 1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제외)
비교문학과
FLEX(영어)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한 문
FLEX(영어)
기타 어문계열 학과
해당 전공외국어
기 타 학 과
FLEX(영어)
해당사항 없음
③ 본 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 이상 또는 통역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 이상 취득한 자는 이를 다음 학기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최종 학기, 수료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는 제외
④ 외국어시험 과목 중 공통영어 과목은 소정의 TOEFL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⑤ 외국어시험 과목 중 공통영어 또는 제2외국어 과목은 소정의 FLEX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제46조(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제기준 :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
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인문ㆍ사회계열학과와 자연과학ㆍ공학계열학과로 구분
하여 출제한다.
2.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
제47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단, 외국어시험 중 공통영어 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TOEFL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와 공통영어 또는 제2외국어 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FLEX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인문ㆍ사회계열
: TOEFL 550점 이상 (CBT 213점, IBT 79점)
㉯ 자연과학ㆍ공학계열 : TOEFL 500점 이상 (CBT 173점, IBT 61점)
㉰ FLEX : 읽기영역 300점 이상(600점 만점)
2. 박사학위과정
㉮ 인문ㆍ사회계열 : TOEFL 580점 이상 (CBT 237점, IBT 92점)
㉯ 자연과학ㆍ공학계열 : TOEFL 530점 이상 (CBT 197점, IBT 71점)
㉰ FLEX : 읽기영역 320점 이상(600점 만점)
제48조 (합격인준)
합격은 외국어시험의 결과로 결정된다.
제49조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