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글번호 : 155989073
작성일 : 21.05.31 | 조회수 : 6628
제목 : [공통]교원자격 취득 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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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 취득 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21조의2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021년 8월 졸업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이 첨부할 예정입니다.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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