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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생제

 

우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총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


외대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목록 링크 참조: http://search.hufs.ac.kr/RSA/front/Search.jsp

 

자비유학제

 

개인 자격으로 4년제 정규 외국 대학에서 6개월이나 1년간 수학한 뒤,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외국 대학과
  우리 대학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