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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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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안내

1)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2) 청구방법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인터넷을 통한 청구 : information@hufs.ac.kr
3) 담당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괄지원팀(Tel. 2173-2167/Fax. 960-7898)

공개여부 결정

1) 공개여부결정 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제3자의 의견 청취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방법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2)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