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병무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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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대상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희망자)
중졸
중학중퇴이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운영

    접수방법: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방문 신청
  • 병무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휴대폰,공인인증서 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대학생은 학교 소제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 는 장소와 일자를 선택
  • 선택한 희망일자 변경 :
  • 일자변경 : 선택한 검사일의 1일전까지 공석범위 내에서 가능
  • 선택한 검사일의 35일 전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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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제한연령

대 학 대학원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치,
한의,
수의,약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3,4 학기제 5,6학기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약학,의학,
치의학,한의학,수의학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 (병역법 제87조) 병역판정 검사 등을 기피한 사람
  • (병역법 제88조)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기피한 사람

입영연기절차

  • 학생 본인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됨.

학적변동자 처리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 전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

재학생영입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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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제출관서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홈페이지 병무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제출시기 : 언제든지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재학생입영희망원(행정관서에 서식 비치)

입영시기

  • 추가로 발생한 공석 수
  • 입영원의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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