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병무

 

민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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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 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민방위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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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평시 : 재해.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 주민대피유도.구호 등
  2. 2) 전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민방위대 편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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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만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 2)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3. 3)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4. 4)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 된 자
    ※본인 임의로 지역 또는 타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음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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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편대원 교육 및 일반대원 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8시간(상, 하반기 각 4시간)
    • 교육내용 : 소양(통일, 안보), 안전교육, 실기실습교육
  2. 2) 비상 소집훈련
    • 훈련시기 : 연 1회(2~3월중)
    • 대상 : 전 민방위대원(편성후 1~4년차 제외)
    • 훈련시간 : 30분 이내
    • 훈련소집 방법
      · 기본훈련 : 비상연락망, 교내방송, 안내문배부, 인터넷게재, 각 단과대학 교수실 게시판 게재
      · 보충훈련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배부

    신분 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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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학생신분 변동의 경우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 면, 동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
    2. 2) 교.직원 신분 변동의 경우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중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비치된 민방위
        전.출입신고서에 주민등록 초본 1통 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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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시에는 새로 전입한 주소지를 예비군연대에 알려주어야합니다.
    2. 2) 기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서울.글로벌 캠퍼스 예비군연대 서울캠퍼스(02-2173-2513, 2514), 글로벌캠퍼스(031-330-4111, 4119)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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