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병무

 

예비군 관련사항

서울공지 글로벌공지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 민원센터 바로가기

line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1. 대 상

  1. 1) 재직중인 교수 및 직원
  2. 2)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단, 사이버 대학생은 제외)
  3. 3)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단, 전문, 특수, 연구, 관리 과정의 대학원생과 On Line학과는 제외)
    ※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2. 복무 기간

  1. 1) 병(일반하사 포함) : 연령에 관계없이 전역후 8년차까지 복무
  2. 2) 부사관 : 하사 만 40세까지 복무, 중사 만 45세까지 복무, 상사 만 53세까지 복무
  3. 3) 장교 : 위관급 만 43까지 복무, 소령 만 45세까지 복무
    ※연차란 전역한 그 다음 년도부터 1년차, 2년차 ...... 순 입니다.

3. 교육 훈련

  1. 1) 교육훈련 내용
    • 학생 : 1학기 또는 1·2학기 이수할 경우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7~8년차는 비상소집망 점검
      ※ 단, 2학기만 이수할 경우
      - 지역예비군 보충훈련 불참자는 2학기 복학·입학 후 상반기 불참한 교육훈련을 학교 훈련 일정에 맞춰(최대 동미참훈련 32시간) 이수해야 함
      - 동원지정자의 경우, 2학기 복학 전 상반기 동원훈련에 무단불참하면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함(참석 또는 연기한 후 복학·입학)
    • 교수 : 1~6년차는 연간 기본훈련 8시간,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
    • 직원 : 동원지정자 및 예비역간부의 경우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 연차별 훈련시간 상이
      ※ 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참고
  2. 2) 훈련 소집 방법
    • 기본교육(기본차수의 훈련), 1차보충 훈련은 e메일 소집통지서 발송 및 교내 홍보수단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SMS, 종합정보시스템 예비군관리 등)으로 소집 통지
    • 2차보충 훈련은 교내 홍보수단(SMS, 종합정보시스템 예비군관리 등)과 병행하여 e메일 및 우편(등기) 소집통지서 발송 (예비군연대 방문 수령 가능)
  3. 3) 훈련 불참자 처리
    • 기본차수 불참시 고발 조치(동원훈련)
    • 2차보충 불참시 고발 조치(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 기본교육(기본차수)→ 불참 → 1차보충 → 불참 → 2차보충 → 불참 → 고발 → 보충훈련
    • 고발대상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벌칙과 병행하여 훈련 재부과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 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신규 전역자(간부 / 병) 전역한 당해년도 훈련 미대상, 다음년도부터 1년차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32시간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5~6년차 8시간 12시간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전.후반기, 연 2회)
    간 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박3일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전.후반기, 연 2회)
  4. 4) 휴일/전국단위 훈련 제도 :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거나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예비군 홈페이지 본인 신청 가능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5. 5) 교육훈련 연기
    • 사 유 : 질병, 직계 존·비속 위독 및 사망, 출국, 각종응시, 본인 결혼, 주요업무 수행 등
    • 제출 기한 : 훈련 소집일 3일전까지 예비군연대에 제출
    • 연기 기간 : 각 연기사유에 따라 훈련 연기기간이 서로 상이
    • 제출 서류 : 연기원서(예비군연대 비치)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람
  6. 6) 교육훈련 보류
    • 사 유 : 질병 및 심신장애우(180일 이상 진단서 확인), 국외출국자(365일 이상 해외 체류) 등
    • 훈련 보류 :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훈련 이수한 것으로 적용.

예비군 전입 신청

  1. 1. 신청 대상 : 입학, 재입학, 편입, 대학원입학, 신규 임용
  2. 2. 신청 방법
    1) 학부 신입생, 편입생,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민원센터 → 병무
    2) 학부 복학생 : 복학신청시 예비군대원 신고란 작성
  3. 3. 신청 기한 : 학생은 입학 후 14일 이내, 임용된 날

예비군 전출

  1. 1. 대상자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사직, 일반직장 예비군 편성자
  2. 2. 학생은 학적변동과 동시에 자동 처리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지역에 전.출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예비군 복무만료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만료처리가 됨.

복학생

  1. 1. 대 상 : 학부 및 대학원 복학생(On line 및 사이버 제외)
  2. 2. 신청 방법
    1) 학부 : 복학 신청시 복학창에 예비군대원신고란 작성 후 신청
    2)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민원센터 → 병무 → 예비군대원신청바로가기 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

기타사항

line

 

  • 예비군 법규 위반자 : 무단 불참, 대리 입영, 정당한 명령 불복, 훈련 중 정치 운동, 장비 분실, 군무 이탈, 상관 폭행 등 예비군은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 기타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서울.글로벌 캠퍼스 예비군연대 서울(02-2173-2513, 2514), 글로벌(031-330-4111, 41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