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연구소 정관 및 규정 ARTICLES OF IFLE

외국어교육연구소 규정

- 제정 1981년 12월 1일 

- 개정 1995년 5월 17일 

- 개정 1999년 3월 15일 

- 개정 2003년 4월 2일 

- 개정 2006년 3월 2일 

- 개정 2007년 6월 1일  

- 개정 2014년 3월 26일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IFLE)’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외국어 교육의 제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시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멀티미디어 외국어 교육)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시행 

1) 유아·초등 외국어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사 교육 등 

2) 중등 외국어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사 교육 등 

3) 대학 및 성인 외국어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사 교육 등 

2. 외국어 교육 관련 학문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적용 

3. 학술지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및 소식지 간행 

4. 학술대회,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개최 및 학술 교류 

5. 외국어 교육 관련 도서 및 자료 번역, 출판, 수집 및 비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에 둔다. 또한 별도의 사무소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 4조 (구성)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운영위원, 회원 및 특별 회원으로 한다.  

 

제 5조 (운영위원)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 학술 활동, 재정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10명 내외 및 간사 1인은 운영위원에서 호선한다.   

1. 소장: 1명 

2. 수석운영위원: 편집 및 출판, 학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및 연수, 홍보 및 섭외 등 각 분과 5명 내외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감사: 1명 

6. 이사: 각 분과 별 10명 내외 

7. 편집위원: 30명 내외 

8. 상임이사: 약간 명 

9. 고문: 1명 (본 대학 현직 총장) 

10. 자문위원: 약간 명 

11. 연구원: 10명 내외 

12. 간사 및 연구 조교: 약간 명 

 

제 6조 (회원) 

본 연구소의 회원은 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유관 학술 영역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별도의 협약에 의거)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소의 총회 참석 및 의결,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간행물 투고 및 수취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특별 회원) 

특별 회원은 본 연구소의 발전에 학술적 및 재정적으로 큰 공헌을 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선출)   

1. 수석운영위원, 총무이사 및 간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2. 재무이사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현직 전임교수인 전임소장 전원을 추대한다. 또한 본 연구소의 발전에 학술적 및 재정적으로 큰 공헌을 한 자로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4. 이사는 수석운영위원이 추대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은 편집 및 출판 수석운영위원이 추대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6. 상임이사는 자문위원, 수석운영위원 및 총무이사, 그리고 위촉한 재무이사 및 감사로 한다.  

 

제 9조 (소장)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소장의 부재 시 수석운영위원 중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석운영위원) 

수석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분과별 업무를 관장하고 소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별로 선임된 이사와 분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제11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연구소의 행정, 사업, 학술 활동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연구소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연구소의 경리 관련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이사) 

이사는 수석운영위원을 보좌하여 분과별 연구 활동 및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 및 출판 이사는 제 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주로 연구소의 학술지, 도서 및 자료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 연구 이사는 제 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외국어 교육 관련 이론 및 실제 연구 및 적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사는 제 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외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 및 연수 이사는 제 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외국어 교육 관련 교사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 및 섭외 이사는 제 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연구소의 국내외 대외 관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학술지, 도서 및 자료 출판을 위한 투고 논문 및 원고 심사와 게재 여부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제17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자문위원, 수석운영위원,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감사가 겸하며 제2조에 규정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인준한다.  

 

제18조 (간사 및 연구 조교) 

간사 및 연구 조교는 소장 및 총무이사를 보좌하여 학술 정보, 운영위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로 한다.  

 

제20조 (자격상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운영위원 및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본 연구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회의

제21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으며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년 1회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소장, 자문위원, 수석운영위원,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중요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인준한다.  

1.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필요 시 소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5조에 명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소 운영, 학술 활동, 재정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 6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필요 시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소위원회) 

본 연구소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별(또는 언어별) 소위원회를 둔다.  

1. 소위원회는 수석운영위원 또는 분과별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수석운영위원은 분과별 이사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정한 소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25조 (의결)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4장 편집 및 출판 위원회

제26조 (구성) 

본 연구소의 학술지, 도서 및 자료 출판을 위한 편집 및 출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7조 (임무) 

편집 및 출판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도서 등에 투고된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심사하고 게재 여부 결정을 한다.  

 

제28조 (위원장) 

편집 및 출판 위원장은 편집 및 출판 수석운영위원이 겸임한다. 위원장은 투고 논문 및 원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제5조에 의거 임명된 편집위원 이외 추가로 전공 영역 편집위원을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 (세부 규정) 

편집 및 출판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

제30조 (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 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1조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학문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회원들이 학술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규범과 윤리 의무의 수행 여부, 위반 행위 등을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연구소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제5조에 의거 임명된 위원 이외 추가로 외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세부 규정)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

제34조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 

본 연구소는 연 1회 학술대회 및 필요시에 별도의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1. 학술대회(및 연구 발표회)의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2.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35조 (수입) 

본 연구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2. 교내외 사업 수입금 

3. 교내외 후원금 및 찬조금 

4. 운영회비 

5. 기타 수입 

 

제36조 (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재무 회계 규정에 따른다. 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결산)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를 받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 및 본 대학교 연구지원과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연구소 규정의 개정

제38조 (연구소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1. 개정안은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2.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39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