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연구윤리 규정 RESEARCH ETHICS

연구윤리 규정

- 제정 2007년 6월 1일

- 개정 2014년 3월 26일

- 개정 2021년 8월 5일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  

본 연구소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규범과 윤리 의무의 수행, 위반 행위 등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외국어교육연구소 규정 제 5장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라 칭하고 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3조(구성)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소 소장의 제청으로 본 연구소 임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학회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연구소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명된 위원 이외 추가로 외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학문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조(회의) 

연구윤리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학술지 및 발표논문집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연구윤리 회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연구윤리 위반 사항)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사항은 연구자로서의 품위 훼손, 연구 결과의 정직성 및 도덕성의 위반에 관한 것이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 훼손: 사회적 규범 위반, 부당한 인사 개입, 연구비의 부정 집행, 직위 남용 등.  

2. 연구 내용의 정직성 및 도덕성 위반: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로 위조, 변조 및 표절  

2) 연구의 개시와 방법, 과정, 결과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도덕적 결함  

3) 불순한 목적으로 기존의 연구에 대한 의도적 폄하 및 오도  

4)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3. 윤리 규정 시행 세칙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이 중복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 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 7조(심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제 3조에 명시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 6조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제 6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제 3조 3항에 의거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함께 제기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회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결과 설명과 함께 요청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7.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심사보고서에는 학문 연구윤리 위반 안건 및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해당 연구자의 면담 조사를 최종 완료한 후 징계의 범위를 결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타 기관에 알릴 수 있다.  

1.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제명  

2. 5년 이상 영구적 논문 투고 자격 상실  

3. 논문 게재 취소  

4. 연구소에서 공개 사과  

 

제 10조(후속 조치) 

상임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 심사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임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11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서기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4. 특수관계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4촌 이내 가족관계의 경우),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밝히도록 사전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