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 관련 과목의 경우, 2017학번까지 최대 8학점 / 2018학번부터 최대 6학점 인정 ※ 외교·통상 관련 과목이란, 융합일본지역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에 개설된 과목 (자선으로 수강한 뒤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공으로 변경) ※ 융합일본지역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어학 과목도 외교·통상 관련 과목으로 인정 ※ 상기 5개 학과(부)에 개설된 과목 이외에도 주임교수가 승인할 경우 외교·통상 관련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본인의 1전공 과목은 외교·통상 관련 과목으로 불인정 예) 1전공이 경제학부인 학생이 외교·통상 관련 과목으로 경제학부 과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