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인사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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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위원회
     1. 위원회명 : 학술진흥위원회
     2. 운영목적 
         본 위원회는 본 대학교 재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
         하며 부속연구기관의 활성화와 기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련규정 : 학술진흥위원회규정
    4. 위원장 : 총장
    5. 기능 
        가. 학술연구의 종합적 방침수립 및 조정
        나. 중․장기 연구방향과 테마설정
        다. 각종 연구소 신설 및 폐지검토
        라.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방침결정
        마. 부속연구기관에 대한 지도적 관리, 평가 및 단과대학과의 관계조성
        바. 국제학술교류방침 검토
        사.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아. 각종 연구비지급 및 관리
        자. 대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차.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카.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방안 강구
        타. 간접연구경비 관리, 운영
        파. 연구지원편람 및 업적편람 발간

※ 연구윤리위원회
    1. 위원회명 : 연구윤리위원회
    2. 운영목적 
       본 대학교 교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련규정 : 연구윤리위원회규정
    4. 위원장 : 서울부총장
    5. 주요 심의 · 의결사항 
       가.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1. 위원회명 :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2. 운영목적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산학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련규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운영규정
    4. 위원장 : 연구산학협력단장
    5. 주요 심의․의결사항
      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나.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운영규정 개・폐지에 관한 사항
      다. 연구산학협력단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외부간접연구비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구산학협력단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1. 위원회명 :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2. 운영목적 :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하여 기술지도, 종합상담서비스, 사업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공동 사무기기 등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 자금․기술 등을 알선함에 있다.
    3. 관련규정 : 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4. 위원장 : 창업보육센터장
    5. 주요 심의․의결사항
       가. 센터의 운영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다. 센터의 지원활동 및 사업계획
       라. 입주자 심사 및 졸업
       마. 지원시설의 설치 및 폐지
       바. 벤처창업 지원사업
       사. 교내 실험실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
       아.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술이전센터 운영위원회

    1. 위원회명 : 기술이전센터 운영위원회
    2. 운영목적
        본 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이 개발, 보유한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이전함
        으로써,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술개발의 동기부여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관련규정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4. 위원장 : 기술이전센터장
    5. 주요 심의·의결 사항
        가. 단체저작물 및 직무발명의 관련된 결정에 관한 일
        나. 교직원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일
        다. 승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 결정에 관한 일
        라.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이용 등의 관리에 관한 일
        마. 지식재산권의 계속보유 여부에 관한 일
        바.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에 관한 일
        사.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일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
    1. 위원회명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
    2. 운영목적
        지역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집약형 중소 기업육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3. 관련규정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규정
    4. 위원장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5. 주요 심의․의결사항
       가. 센터 운영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나.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성과 검토
       다. 센터 예산과 결산의 심의
       라. 지원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마. 센터의 전체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전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정보교환, 업무협의, 중소기업지원체제의 구축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