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규정번호 : 3-16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이하 ‘법인정관’ 이라 한다) 제123조 내지 제129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8) 제2조 (적용범위)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법인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1.11) 제3조 (기능) 평의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평의원의 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우리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6) 제6조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총장이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제8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임기 시작시점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4., 2018.5.17)
제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자료요청)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5.17) ② 총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7) 제12조 (의안 관계부서 출석요구 등)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개정 2008.11.11) 제15조 (비밀유지) 평의원회의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의원회 산하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관계법령 및 법인정관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개정한다.(개정 2018.5.17) (2) (경과조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에서 이 규정 제3조 제6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관련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내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교수 평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 제1항의 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교수 평의원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보궐 평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보궐로 위촉되는 교수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