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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에게 8학기 재학 중 1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학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선발된 학생들은 1개 학기를 파견학생 자격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시 외국대학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본교(외대)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입학허가서 수령 절차
  학과 선발 파견학생은 해당 대학 선택 및 지원절차를 해당 학과장과 상의해서 학생이 직접 담당한다.
 
지원자격
 
1.
3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파견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제외
※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2.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과거 파견/교환/복수학위생으로 선발된 적이 없는 자
5. 과거 자비유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적이 없는 자
   
장학금
 
1. 파견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기의 외대 등록금은 전액 면제됨을 기본으로 한다.
  단, 학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학과에 배정된 n명분의 장학금을 배정인원 이상의 학생에게 분배할 수 있다.
2. 외국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및 체제비, 보험, 항공료 등의 각종 비용은 학생 부담으로 한다.
3. 성적 장학금과 파견학생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4. 파견학생 기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은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1. 1학기 인정학점은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에 교환/자비유학을 통한 18학점 기취득자는 최대 17학점까지 취득 가능)
2. 학과선발 파견학생의 경우 최소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파견학생 장학금을 반납한다.
3. 파견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사설 학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파견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장 승인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한다.
5. 6학점을 초과하는 어학연수 학점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해서 2007년 3월 30일(금) 이전까지 대외협력과에
  통보하여 승인된 학과 학생에 한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