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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저 논문의 경우, 공저자와 합의하여 대표 1인이 신청하며, 대학원생 이외의 저자(교수, 타대학원생, 연구원 등)와 공저 논문은 공저자의 수에 따라 단독연구비 지원금 기준으로 2인 70%, 3인 이상 50%를 지원함.
(2)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의 공저인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의 <교내연구비지원 공저자 연구비 지원금> 비율을 고려하여 지원함. 이 경우, 대학원생이 제 1, 2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만 지원 가능함.(공저 논문에 제 1, 2저자 또는 교신저자 등의 구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저로 참여한 교내 전임교원에게 해당 내용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국제저명학술지에 3개월 이내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함.
다. 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계(소속)가 명기되어 있는 논문이어야 함.
라. 논문게재 시 1년에 예산범위 안에서 1인에 대해 1회 지원함.(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함.)
마.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으로 지원기관의 사사가 명기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논문 별쇄본 1부
사. 접수처 및 문의 : 대학원 사무1팀 (Tel. 2173-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