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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일본소식

글번호 : 187907861

작성일 : 24.08.14 | 조회수 : 69

제목 : <경제> 방일관광객 면세, 전매방지 대책 마련, 출국 시 확인 후 환불방식으로 변경한다.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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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지지통신

 정부여당은 방일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소비세 면세제도의 발본적 수정을 실시한다. 방일관광객이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일본국내에 전매하는 의심이 드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 이유이다. 전매방지대책으로, 방일여행객이 출국시에 구입한 물건의 반출을 확인하고 면세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고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연말에 결정하는 2025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도입시기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제도설계를 실을 방침이다.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 서비스에 과세된다. 그렇기때문에 방일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아니하고 선물 등으로 국외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국내소비나 전매목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현행제도는 소비세분을 뺀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방식이다. 방일관광객은 면세점에서 쇼핑 후 여권 등을 제시하면 소비세가 그자리에서 면제된다. 세관은 가게에서 제공받는 구입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방일관광객이 면세제도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일관광객이 출국 시 세관검사에는 들르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22년도에 면세제도를 사용하여 계 1억엔 이상을 구입한 방일관광객 57명을 조사한 결과 단 1명만 면세로 구입한 물건의 국외반출이 확인 되었다. 그외 56명은 납세 후 출국이 원칙이나, 55명은 납세하지 않고 출국했다. 체납액은 약 18억 5천만엔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면세점에서는 방일관광객에게 소비세 포함의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세관에서의 구입기록과 국외반출품의 대조를 조건으로 소비세에 상당하는 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캐시리스 환불 방식이 부상하고있다.

 

원본 url: https://news.yahoo.co.jp/articles/0926437872e9bf7b856cadca46e055d7a597626f

원본은 일어이나 해당내용을 담당자가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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