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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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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28965758

작성일 : 19.11.14 | 조회수 : 148

제목 : <국제>모테기 “한국 해법 제안 땐 귀기울일 것”…기류 바뀌나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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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귀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절충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모테기 외상은 “공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말이다.

 

다만 한국 외교 당국은 모테기 외상의 발언과 관련해 10일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물밑에선 제3의 해법인 ‘화해 절차’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일 정부가 한발짝씩 양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각국 사법 판단은 헌정 질서의 문제라서 각자 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상대 국가에 강요할 수 없다.  

더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인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 손을 들어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다”고 인정했다. 니시마쓰 건설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피해자들에게 화해 절차로 위로금을 지급했다.
 
2005년 정부 민관 합동조사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만 명. 화해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는 비공식 설득에 나선 상태지만, 이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을 원할 수도 있다. 화해 절차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여전한 과제다.

출처: 중앙일보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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