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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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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2180208

작성일 : 13.03.13 | 조회수 : 191

제목 : <국제> ‘평화헌법 개정’ 대놓고 나선 아베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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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 못하면 유엔 임무 차질”
신중입장 접고 9조 개정 작심 거론
연립여당 공명당 즉각 반박 나서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을 뜯어고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베는 그동안 개헌과 관련,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 96조는 국민 뜻과 동떨어져 있다”며 ‘3분의 2’를 ‘과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96조에 초점을 맞추며 무력행사와 교전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의 핵심 9조의 개정에 대해선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입장이 달라졌다. 그는 9일 BS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며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건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헌법 9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아베는 12일에도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베는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평화주의 정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2일 “애초부터 일본 정부는 유엔군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참가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헌법 99조(일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및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며 옹호할 의무를 지닌다)를 지켜야 한다”고 아베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아베는 공명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참의원 선거 이후 손잡고 개헌을 관철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틀은 유지하되 일본유신회와의 ‘원 포인트 개헌 연합’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아베는 지난 9일 TV 출연 직후 일본유신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향후 개헌 관련 구상을 설명했다. 일본유신회도 아베의 개헌론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특파원

◆ 아베의 ‘집단 안전보장’ 관련 발언

-3월 9일 “ 국제적 집단 안전보장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게 좋다.”
-11일 “ 우리는 유엔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자위대가) 처음부터 그런 책임(유엔군 참여)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12일 “ (유엔군에 참가 않으면)평화를 지키기 위해 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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