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l 프로그램 l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1회 최대 1년(2학기), 최대 2회(4학기)까지 휴학 가능
STEP1 창업휴학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 STEP2 창업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STEP3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휴학여부 결정 | STEP4 최종 창업휴학 |
신청자 본인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경우,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아래 조건 중 한 개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질적으로 공동 창업자이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창업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3. 교내·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
1. 창업휴학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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