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센터소개 l 공익활동법 센터
공익활동법 센터는 민간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한 각국의 제도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공익활동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익활동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센터는 민간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한 각국의 제도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공익활동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섹터 및 그와 관련된 규범의 연구, 세계 각국의 민간공익활동과 그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국내의 민간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해석론 연구를 주되게 다룹니다.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법학관 405-1호 법학연구소(02450) TEL. 02-2173-2545 | Email. lawri@hufs.ac.kr Copyright 2019 Law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