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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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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및 간략소개
국가장학금 종류 지원자격 지원금액 선발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소득분위기준,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선발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자 중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100점(2.6/4.5) 취득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1.6/4.5)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신청일정
- 신청일정은 매학기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기타 국가장학금
- 기부장학(푸른등대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인문100년, 이공계우수, 예술체육비전장학 등)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장학공지 참조
※국가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학교 장학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