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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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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중복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학기에 본교 또는 기타 기관, 외부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됩니다.

 * 등록금: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3)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대상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생활비 대출, 근로 및 멘토링 장학금 외)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 중복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서 등록금 초과금액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복수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장학금 I 유형
  2) 국가장학금 II 유형
  3)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기타 장학금
    ※ 등록금 납부 목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이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본교, 외부 기관 및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관련 문의
- 서울캠퍼스 장학팀: 02-2173-2137~38
-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