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연구단

연구개요

연구과제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
(2018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3년 과제)

연구목적

초국가성과 국가성의 긴장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럽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확한 대(對) 유럽연합전략을 한국이 수립하려면, 국내 유럽연합 연구가 유럽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의 완역(完譯), 관련 용어의 통일과 한국화, 백과사전에 준한 상세한 해설, 각 조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까지 망라한 총서 발간 작업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과 같은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보완한 리스본조약 등의 개정조약으로 구분된다. 설립조약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설립조약이 해당된다.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의정서(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일찍이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유럽연합 기본조약에 대한 분석과 해설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공개하여 유럽지역 후속연구를 자극해왔다. 일본도 관민(官民) 협업을 통해 1950년대부터 유럽연합 기본조약원문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해 후속연구의 토대구축과 유럽연합 전략수립의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 또한 정부 주도로 유럽연합 조약을 포함한 해외문헌의 번역 및 용어의 토착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미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유럽연합 조약원문들의 완역과 해설을 담은 주해 작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는 본 연구목적과 직결된다. 연구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구체화된다.


첫째, 유럽연합에 대한 후속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기본조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해연구 총서 발간작업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조약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분석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제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여 지식생산의 원천 자료를 발굴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료확충과 국가자산축적에 공헌하고자 한다.


EU조약 연구단 연구책임자 김 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