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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차세대 연구자상 규정

 

1(목적

1961년 출범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는 보다 체계적인 일본연구를 기치로 삼아 1985일본문화연구회를 발족시키고 논문집 일본문화연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문화연구회일본문화연구소’(1990), ‘일본연구소’(1993, 이하 본 연구소라 함)로 탈바꿈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논문집 일본문화연구는 본 연구소 출범과 함께 일본연구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4회 발행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일본 연구자들에게 활발한 발표의 장을 제공하며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본연구의 메카를 꿈꾸며 달려온 본 연구소는 일본문화연구회의 발족 및 일본연구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학문적 식견과 창의성을 지닌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2(명칭

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차세대 연구자상’(이하 차세대 연구자상)이라 한다.

 

3(대상자

대상자는 당해년도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로 한다.

 

4(선정위원회의 구성) 

차세대 연구자상 선정 위원회는 일본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일본학, 일본어학, 일본문학의 각 분야별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차세대 연구자상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6(심사 및 선정 ) 

차세대 연구자상의 심사는 매년 3,6,9,12월에 발행된 일본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심사의견서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일본학, 일본어학, 일본문학의 각 분야에서 5편의 수상후보논문을 선별한 후, 분야별로 각 1편을 최종 수상논문으로 선정한다.

 

7(선정 결과의 공표) 

차세대 연구자상의 선정결과는 다음 해 3월에 발간되는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1) 선정경과

  (2) 수상자명과 수상 논문명

  (3) 수상 이유

  (4) 기타

 

8(시상) 

차세대 연구자상의 시상은 당해년도 2월에 열리는 일본연구소 편집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9(규정의 개정) 

본 규정에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3월호에 게시한다.

  2.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논문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투고 논문이 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주저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수상 논문이 이후 연구소 윤리규정을 위반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