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개요 및 학과 관련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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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학과 관련 학칙 (학칙 29조 2학 및 15년 2학기 수강편람 참조)
가.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대학·학부·전공)가 연계하여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는 제도임.
나. 개설 연계전공 [개설 캠퍼스]
① BRICs(브릭스)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② EU(유럽연합)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③ 동북아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④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⑤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연계전공 [서울 캠퍼스]
⑥ 국가리더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⑦ 융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다. 연계전공 이수 신청은 1학년 2학기 소정 기간 중에 하며, 2학년부터 시작함.
라.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이중전공/제2전공/부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함
※ 2015학번 이후 입학생의 이중전공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변경됨
(이중전공 42학점 커리큘럼은 2015-2학기 수강편람에 포함 예정)
마. 연계전공 이수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의해 허가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계전공”은 부전공 이수가 가능하며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수강을 허용함.
바. 학위수여
① 제1전공 및 연계전공(이중·제2)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제1전공·연계(이중·제2) 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함.
②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연계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함.)
③ 연계전공 학위 수여에 필요한 졸업논문이나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은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시행 규정” 에
따름.
사.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연계전공의 경우 캠퍼스 간 연계전공 이수를 허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