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교수 인사말

location   l 전공소개 l 전공개요 및 학과 관련 학칙

1. 개요 및 학과 관련 학칙 (학칙 29조 2학 및 15년 2학기 수강편람 참조)

가.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대학·학부·전공)가 연계하여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는 제도임.

나. 개설 연계전공 [개설 캠퍼스]

     ① BRICs(브릭스)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② EU(유럽연합)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③ 동북아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④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⑤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연계전공 [서울 캠퍼스]

     ⑥ 국가리더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⑦ 융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서울, 글로벌 캠퍼스]

다. 연계전공 이수 신청은 1학년 2학기 소정 기간 중에 하며, 2학년부터 시작함.

라.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이중전공/제2전공/부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함

     ※ 2015학번 이후 입학생의 이중전공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변경됨

         (이중전공 42학점 커리큘럼은 2015-2학기 수강편람에 포함 예정)

마. 연계전공 이수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의해 허가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계전공”은 부전공 이수가 가능하며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수강을 허용함.

바. 학위수여

     ① 제1전공 및 연계전공(이중·제2)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제1전공·연계(이중·제2) 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함.

     ②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연계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함.)

     ③ 연계전공 학위 수여에 필요한 졸업논문이나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은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시행 규정” 에

         따름.

사.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연계전공의 경우 캠퍼스 간 연계전공 이수를 허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