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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복수전공

소속캠퍼스에서 제1전공이 설치되지 않은 부전공을 다른 캠퍼스에서 별도의 전공으로 심화이수하는 제도임, 소정 부전공의 이수를 포함한 제1전공의 졸업과정을 당초 캠퍼스에서 8학기 만에 완료한 후 해당 복수전공이 설치된 캠퍼스에서 1~2년 동안 추가로 수학하여 졸업시 원적 전공의 학위와 복수전공의 학위를 별개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격
1. 제7학기까지(조기졸업 6학기) 총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2. 제7학기까지 해당 부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8학기에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제1전공 졸업에 필요한 과정 (졸업시험?논문 포함)을 이수한 자.
이수신청
1. 신청방법 : 제8학기 수업일수 2/4 선 이전 소정 기간에 소속대학 교학과에 신청
2. 신청서류 :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이수대상
소속 캠퍼스에 별도로 설치된 아래의 부전공에 한하여 복수전공 할 수 있다.
- 서울캠퍼스 : 철학,사학
- 용인캠퍼스 : 정치외교학,행정학,신문방송학,법학,경영학,언론ㆍ정보,광고ㆍ홍보,방송ㆍ영상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복수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1전공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6년 이내로 한다.
이수시기 및 학점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을 이수 후 수학기간의 단절 없이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하다.
대상 대학 / 전공 이수학점
상경대학의 경영학, 사회과학대학의 각 학과 42 이상
법과대학 81 이상
인문대학의 철학, 사학 42 이상
학점인정
1. 복수전공 등록시 제1전공 과정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21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초과 이수한 학점은 삭제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과정에서 해당 전공학점을 반드시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수강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등록 및 수강신청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이수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수전공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해야 한다.
취소
1. 복수전공 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복수전공 취소신청서(서식2)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학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2.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을 취소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1전공(부전공 인정)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
1.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는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졸업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여부는 졸업사정 회의에서 결정하며, 졸업사정회의에서 통과된 자에 한해서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병사
제1전공을 이수한 후 복수전공을 수학하는 기간에는 병역법상의 혜택(징집연기 등)을 받을 수 없다.

 

제2전공 및 부전공-06학번까지 해당사항

제2전공
재학 중 제1전공의 이수와는 별도로 다른 전공의 학점을 42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시 학위증에 제1전공, 제2전공을 병기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소속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
소속 제 1전공외에 다른 전공의 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의 이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캠퍼스에 설치된 각 전공
2. 소속 캠퍼스에 제1전공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부전공
- 서울캠퍼스 : 철학,사학,교육학
- 용인캠퍼스 : 정치외교학,행정학,신문방송학,법학,경영학,언론ㆍ정보,광고ㆍ홍보,방송ㆍ영상, 교육학
신청방법
2학년 진급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해당 제2전공 또는 부전공을 등록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