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잡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자비연수/자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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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비연수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자는 누구나 구 유고지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해당 기관의 입학 또는 체류허가를 받아 자비로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정은 7-8월 중 3-4주간 운영되는 여름학교와 학기별로 운영되는 정규어학연수과정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90일간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하계연수의 경우 비자가 필요 없으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정규어학연수과정이나 학위과정을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학허가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현지의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비유학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자는 누구나 구 유고지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해당 기관의 입학 또는 체류허가를 받아 자비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정규학위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가 필요하며, 입학허가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현지의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